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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후 실형 선고, 법정에서의 엄정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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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6-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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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사고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저녁 시간대에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기사는 경추 염좌 등을 포함한 전신 2주 부상을 입었으며, 택시의 뒤쪽 범퍼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고 후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A씨를 추격 중에 약 2분 만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함께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9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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