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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찰, 사기 임대사업자 60명 검거…180억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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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6-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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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 건축주 6명,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와 역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세입자 69명에게 약 18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값을 인위적으로 높여 매매대금과 동일하게 맞춘 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 대금을 충당하고, 이후 건축주가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매매가가 알기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사용되며, 역갭투자는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투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자본 없이 '역갭투자' 방식을 통해 서울 빌라 293채를 매입했습니다. A씨는 건당 약 600만 원에서 27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B씨도 마찬가지로 모친 A씨와 공모하여 75채의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 관리 및 리베이트를 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로, 전세계약이 사기의 일환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9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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