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여성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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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군 복무 중인 20대 육군 병사 A씨에게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5월 동안 군 복무 중이던 경기 김포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하사를 대상으로 "강간하고 싶다"는 발언 등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부대 내 대대장 C중령을 비판하며 "대대장 X나 짜다"고 말하거나 "C가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시킨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함으로써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고를 유예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관들의 면전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동료 병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9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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