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우고기 전문 식당, 잔반 재사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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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에 위치한 A 정육식당에서는 최근 실시된 위생 점검에서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당은 손님들이 먹다 남긴 선지, 김치, 기름장, 고추장 등의 잔반을 다시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례가 발각되었으며, 부침가루와 다시마 등 일부 식재료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리 공간의 청결 상태가 미흡하고 영업장이 무단으로 확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주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을 인정했으며, 광주 북구는 A 정육식당에 대해 22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도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6.21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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