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경비원, 야구방망이로 입주민 폭행…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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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최근 항소심에서 80대 경비원 A씨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입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는 입주민 B씨(66세 여성)의 머리를 강타하여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잔인하고 흉포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판단하면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범이지만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관리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B씨의 남편이 받은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경비원 직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한 분통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경비원으로서 입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악감정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하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인 경비원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비 문제와 경비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6.21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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