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 바이오산업 제재 위한 생물보안법 통과… 국내 CDMO 산업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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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중국 바이오산업을 제재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며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유전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생명공학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행정기관이나 정부 지원을 받은 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CDMO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에스티팜 등 국내 CDMO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에스티팜은 이미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안이 현실화되면 중국 관련 의약품들이 미국 공공보험을 통한 공급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유럽, 일본 등 안전한 CDMO 파트너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지기자/2024.09.10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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