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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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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5-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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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설계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등이 포함된다.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은 영국에 철강 등을 주로 수출하는 특징이 있어 산업계에는 추가적인 대응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분기 단위의 배출량 보고 및 관련 비용 부담, 그리고 적응 기간 부족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을 경우 영국 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결정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동돼 결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지기자/2024.05.14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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