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시속 20㎞로 하향...안전관리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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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의 사고 증가로 인해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지난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사망한 통계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속도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 대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총 10개의 대여업체가 참여합니다. 속도 제한 하향은 정지 거리를 26%, 충격량을 36%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사고와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매우 낮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7월 15일부터 2주간의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됩니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이 연령대의 사고 발생률이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방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7.08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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