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뮤지컬 배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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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박탈된 지 네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를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당시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순찰차와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지기자/2024.07.10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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