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원대 불법체류 중국인 환치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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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환치기 조직이 280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환치기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 2명과 귀화 중국인 1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C씨(29)는 지명수배되었다.
유학생 A씨(28)와 무직자 B씨(29·여)는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이들은 2017년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소형 불법 환전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조직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자금,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 보이스피싱 사기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등을 취급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이들은 온라인 SNS상에서 송금 의뢰인을 모객하여 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에서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017년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으로 시작한 이 조직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익을 높였다. 중국 현지 공범을 통해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거래 수수료와 김치 프리미엄을 얻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여러 대의 고가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광주세관은 지난 4월 조선족 중국인 조직의 가상자산 이용 2500억 원대 환치기 사건을 적발한 데 이어 이번 대형 환치기 조직을 연달아 검거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자금이 이동되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지기자/2024.07.16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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