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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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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7-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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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 등의 감정을 통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차모(68) 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차 씨를 추가로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은 “(EDR)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그의 진술 내용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대조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 청장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로써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자 과실이 지목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은지기자/2024.07.15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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