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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A씨, 마약 공급 혐의로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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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7-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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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3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약 7개월 동안의 구속 기간을 마치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세 여성)에게 대마초, 필로폰,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서울 자택에서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선균 배우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요한 혐의와 함께, A씨로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여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생일 선물로 필로폰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A씨의 변호인이 보석을 청구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보석이 허가된 이유에 대해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심사를 기다릴 계획입니다.




    마약 공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은 계속해서 법정에서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7.15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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