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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배달 중이던 고등학생, 역주행 차량에 의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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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7-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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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19일 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140미터를 역주행해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6세 고등학생 B군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중상을 입어 한 달 후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주행 중이었다고 착각했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족들은 A씨가 사고 직후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는 오토바이 운전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첫 112 신고는 목격자에 의해 사고 발생 4분 후에 이루어졌으며, A씨는 6분 후에야 신고했다. 119 신고도 목격자가 사고 발생 12분 후에 했다. 결국 B군은 사고 발생 36분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데, A씨는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효진기자/2024.07.12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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