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행인 협박한 한인 입양아 출신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서부지법은 26일, 공공장소에서 가위와 빗자루를 휘두르며 행인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입양아 출신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가위는 몰수하라고 결정했다.
모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용산구에서 50대 남성에게 총길이 17cm의 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같은 해 7월 16일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행인을 주먹으로 공격하고, 자신을 제지하던 남성 두 명에게 70cm 길이의 빗자루를 휘두르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에도 모 씨는 같은 해 8월 9일 서울 용산구청 근처에서 통행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며 화단의 돌을 던지며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받은 괴롭힘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모 씨가 과거 미국에서 입양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폭력 행위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진기자/2024.08.26
gywls147147@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