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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 일대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외국인 노동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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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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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카메룬 국적) 등 아프리카계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남 천안 성환과 경기 평택 팽성 등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 일대에서 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 대처가 미흡한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소로에서 대로로 서행 진입할 때,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고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5차례 사고의 피해 운전자들은 모두 70~75세였습니다.


    A 씨 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영상 분석, 보험금 지급내역서, 공범들의 금전 거래내역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주범 A 씨는 학위 비자(D-2-4, 박사 과정)로 입국해 안성시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회사 내 아프리카 외국인 근로자들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받은 보험금 일부를 재편취하기도 했습니다.


    평택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지기자/2024.07.26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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