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매매업자, 무상 수리로 9억원 이득...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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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중고폰매매업자 A(30대)와 B(30대)에 대한 사기 혐의 항소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고의로 고장 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은 뒤 '리퍼폰'으로 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와 B는 총 4155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로부터 액정을 무상으로 교환받아 9억1711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파악됐다. 그들은 고의로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를 고장내고 중국산 사제 뒤판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고의로 결함을 유도하고 무상으로 교환받은 후 리퍼폰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휴대전화 무상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와 B는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대가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사전에 산 중국산 사제 뒤판으로 교체해 마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액정에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와 B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지했다.
이효진기자/2024.05.10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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