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신고 후 흉기로 살해 시도한 50대, 항소심에서도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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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옷 가게 앞에서 A 씨는 B 씨(46)를 폭행한 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이뤄졌다.
A 씨는 B 씨의 목을 잡아 흔들며 폭행을 가했고,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오토바이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B 씨는 신고 후 신속히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인 술에 취해 의사 결정력이 떨어진 상태를 감안하지 않았다.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가 폭력 행위를 더 이상으로 가하려 한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경찰과 법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효진기자/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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