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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임신중지' 영상 관련 살인 혐의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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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0-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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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36주 임신중지’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과와 경찰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 언급하며, "출생한 태아는 생명체로 인식되며, 이를 병원에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살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만,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된 것"이라며 "사건을 재분석하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20대 산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에 대한 법적 논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효진기자/2024.10.28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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