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통일,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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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통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 공유와 적절한 이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도입되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중증도는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소생)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생명 위급 상태, 2단계(긴급)는 생명과 신체 기능에 위협이 되는 상태, 3단계(응급)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미한 증상, 4단계(비응급)는 1~2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상태, 5단계(지연가능)는 즉각적인 응급이 아닌 상태로 정의된다.
이번 개정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되며, 주요 업무에는 심정지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도 새롭게 추가되어, 이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 하에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이러한 변화가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처치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도 기존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Pre-KTAS 기준을 사용하는 119구급대원에게는 즉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진기자/2024.10.04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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