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로 7000억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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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와 관련해 이사들을 대상으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회사가 673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영풍 측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주당 89만 원에 자사주 204만여 주를 매수해 약 33만 원 차액이 발생했고, 이는 회사에 큰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 이 금액은 자사주 매수를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더불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최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함에 따라, 추가 이자비용도 더해져 소송 청구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최윤범 회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이사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영풍 측 이사와 이사회 불참 이사들은 제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이긴다면 배상금은 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된다. 영풍과 MBK는 한 달 전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앞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사건의 본안소송 성격을 띠며, 영풍과 MBK는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명확히 밝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은지기자/2024.11.14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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