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추진…내년 특별단속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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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의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대부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이 채무자의 자녀까지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철저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며, 정당한 등록 업체에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청도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여 엄중한 대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은지기자/2024.11.13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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