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강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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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와 공공기관은 준비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에게 일원화된 안전조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업자는 인증 실패 제한 조치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점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암호키 관리,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인터넷망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의 암호화 조치와 외부 저장매체 관리 등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강화된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안전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6.20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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