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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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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7-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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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4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병원 내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보다 인간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75%의 국민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실이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적인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내달부터 임종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의 병원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총 263곳 운영 중이다.




    임종실은 최소 10㎡ 크기로 설계되어, 한 명의 환자와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임종실 이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가 새롭게 설정된다. 과거에는 요양병원이 10만6000원, 상급종합병원이 43만6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새로 적용될 요금은 각각 3만6000원, 8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임종실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새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진기자/2024.07.24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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