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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PA 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 간호법 통과… 내년 6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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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8-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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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PA 간호사들은 내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PA 간호사는 수술 지원, 진단서 작성, 약 처방 등의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PA 간호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적 문제가 우려되어 왔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국내 PA 간호사는 미국의 PA와는 다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주로 '전담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PA는 별도의 전문 교육과 자격증을 보유한 직군으로, 의사와는 구분된 직종이다.




    이전에는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호성이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들에게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로서는 PA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시키려는 반면, 야당은 의사의 본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향후 9개월 동안 법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이들 업무의 세부 사항이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계에서 전공의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의 제정으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고, PA 간호사와 전문의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효진기자/2024.08.29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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