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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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차와 배달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활용 기준을 발표했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산업계의 문의 사례를 반영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고, 촬영 관련 표시 방법과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기업과 기관이 따라야 할 8가지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들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한지, 권리 침해 위험이 과도하지 않은지(비례성), 처리 근거가 적법하고 명확한지(적법성)를 포함한다. 또한,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투명성), 정보 유출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안전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책임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 처리의 최소화를 요구하며(목적 제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하고(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사생활 보호).
이 안내서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 AI 학습 활용 시 필요한 조치 및 안전한 보관 방법도 담겨 있다. 해당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발자들은 이번 안내서를 참고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진기자/2024.10.14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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