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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ITC 판결에 유감…휴젤 보툴리눔 톡신 판촉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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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6-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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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보툴리눔 톡신 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을 통해 새로운 전개를 보였다.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메디톡스가 실망을 표명하며 ITC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판결을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여전히 불법이며,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ITC의 예비 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오는 10월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인 그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박은지기자/2024.06.11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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