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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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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6-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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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윤종(31)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윤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이전 1심 재판부에서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피부착명령 30년 및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던 판결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효진기자/2024.06.12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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