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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펜타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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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6-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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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펜타닐 과다 및 중복 처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지난 1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투약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고 처방을 진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방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으로 인해 투약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펜타닐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6.14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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