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소송에서 이긴 판결…항소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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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판사 이준명)는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소송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일부 제품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명령 등은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취소하였습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주에 대해 내린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고, 관련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것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메디톡신을 수출한 사실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판매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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