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4조8500억원 규모 수주 계약 해지…국제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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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로부터 약 4조8500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국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해지는 즈베즈다 조선소가 미국의 특별 제재 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해당 조선소와의 계약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42억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및 북해용 셔틀탱커 2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완공되었지만, 남은 17척에 대한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이미 선수금 8억달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 및 지연 이자 문제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가 삼성중공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건조 중이던 선박 블록 및 기자재가 없어 작업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삼성중공업의 다른 수주물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며, 삼성중공업이 지난 해 말에는 290억달러 규모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 해지 사건을 통해 적절한 충당금 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차후 실적 발표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은지기자/2024.06.13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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