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납입 한도 월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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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의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었던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공공주택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번 조치는 청년 가구들이 보다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또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 저축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공공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대토보상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선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효진기자/2024.06.13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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