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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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라이드플럭스가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도로공사는 18일 제주공항 비즈니스라운지에서 라이드플럭스와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자율주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협조 등을 맡고,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 공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등의 일부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조남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율주행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고속도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지기자/2024.06.19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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