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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불합리한 프로듀싱 계약서 수용 불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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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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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도어가 제시한) 업무위임계약서는 프로듀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이 보낸 해당 계약서가 해임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의 짧은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으로 규정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는 이미 일본 도쿄 돔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5년 월드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과 프로듀싱을 분리하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경영 실적 저조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모순적인 내용과 함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요구와 경업금지 기간이 2개월 계약 기간의 6배에 달하는 점 등 여러 불합리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계약 조건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기고자 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을 거부하도록 유도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가 해당 계약서에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은지기자/2024.08.30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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