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록기 소유 아파트, 16억3409만원에 경매 낙찰…파산 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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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서 16억원을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가 소유했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 1차 전용 117.18㎡(약 42평) 아파트가 전날 1차 경매에서 16억 3409만원에 낙찰되었다. 이는 감정가 16억 3000만원보다 400만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록기는 이 아파트를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다. 은행에서 6억 36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그는 약 5억원을 대출받아 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대출액의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이번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홍록기가 매입한 가격의 두 배가 넘지만, 실제로 그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에는 여러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록기가 소유한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나왔으나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 4억 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 8500만원에 낙찰되었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었다. 작년 초 직원 20명에게 2년여간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같은 해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작년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그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결국 홍록기는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박은지기자/2024.06.18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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