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

    SM엔터테인먼트와 엑소 첸백시, 계약 이행 및 정산금 소송 맞대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6-14 09:10

    본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의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첸백시 측 역시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14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SM은 우리의 협상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 없이 법적 대응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 들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SM이 지난해 합의서를 작성하며 카카오를 통한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약속된 것이라며 '개인 매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조항의 이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첸백시는 SM과 신규 재계약을 체결해 계약 관계가 유효한 상태지만, SM은 이들이 개인 활동을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황이다. SM은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이전에 엑소의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행된 기준이라며, 이를 첸백시에게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요율에 대해 상호 논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SM은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에서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요구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과 성명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합의안을 제안했으나, SM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작년의 협상 과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정산에 관해 SM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에 따른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첸백시 측은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통해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정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첸백시와 SM 간의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은지기자/2024.06.14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