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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도박 자금 8000만원 안 갚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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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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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가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임씨는 돈을 빌릴 당시 "아내 주식을 처분해 3일 뒤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카드 게임 도박의 일종인 바카라에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는 과거에도 도박으로 인해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2014년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벌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고액의 내기 골프를 즐겨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022년에도 230여 회에 달하는 바카라 도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생활을 이어오다 2019년 은퇴했다.





    박은지기자/2024.06.05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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