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취소 및 리퍼 부품 사용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 예약 취소 기준 개선과 리퍼 부품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숙박 예약 취소 기준이 기존의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예약 후 24시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계약 시각에 따라 취소 가능 시간이 달라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다만 사용 예정일과 24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취소 가능 시간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예약 시스템을 변경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리퍼 부품의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TV와 스마트폰에 한정됐던 리퍼 부품 적용 대상이 전자제품과 사무용 기기 전반으로 확장됐다. 리퍼 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가공해 새 부품과 같은 상태로 만든 부품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이다. 리퍼 부품은 신부품 대비 가격이 최대 50% 저렴하며 품질 보증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에게 리퍼 부품 사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장기물품대여서비스(렌탈 서비스) 업종에서도 렌탈 제품 수리 시 리퍼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품질 보증 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수리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판단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보증 기간 만료 직전에 접수했지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지기자/2024.12.27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