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4분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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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이자환급 지원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이자(최대 150만 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은 신청 마감 후인 2024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폐업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발급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계좌를 보유한 경우, 차주가 직접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1개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차주의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환급 금액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거나 원리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대상 요건, 절차,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4분기 신청 접수는 2023년 12월 31일에 마감되며, 해당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환급 사업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지기자/2024.12.23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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