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주거 용도 확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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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1-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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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거 환경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맞춘 중요한 규제 완화 조치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규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06년부터 바닥 난방이 가능해졌지만, 그 적용 범위는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60㎡ 이하에서 시작해 2009년에는 85㎡ 이하로,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20㎡ 오피스텔은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바닥 난방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규제 폐지의 배경에는 1인 가구의 급증, 재택근무의 확산 등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다. 이에 따라 직주 근접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졌으며, 오피스텔이 그 대안으로 주거용으로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오피스텔의 다용도 활용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과거 산업 혁명 시절과 달리 오늘날은 AI 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건축물의 용도가 다변화되고 복합화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 폐지는 오피스텔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공급이 활성화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아파트와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 주택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면적 30㎡ 유형이 많아, 중대형 오피스텔의 거래 활성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주택 시장에서의 오피스텔의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효진기자/2024.11.25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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