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2월 말까지 연장...휘발유·경유 인하율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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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축소된다. 이는 유가 안정화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유류세 혜택이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박은지기자/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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