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자 300명, 고가 차량 보유 논란…LH 제도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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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0-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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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300명 이상이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11명의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입차 소유자는 135명으로, BMW 50대,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충북 청주시와 전북 익산시의 일부 입주자는 포르쉐 카이엔과 같은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LH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을 강화했지만, 입주 및 재계약 시점에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LH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박은지기자/2024.10.02

alska3421@naver.com


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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