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최대 3.1%로 인상… 2500만 가입자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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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지기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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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되며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들도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많은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민영 및 공공주택에 한정된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시 소득공제 및 금리 혜택도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활용도 확대된다. 청년층은 최대 4.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 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을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된다.





박은지기자/2024.09.25

alska3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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