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사태' 후배 조직폭력배, 돈세탁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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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진기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6-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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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돈세탁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 조직폭력배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지인 B씨는 징역 1년6개월, A씨의 동생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일부인 40억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명동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바꾼 후, 수수료를 제외한 약 34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가로채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A씨 등은 수사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반환되지 않은 거액의 돈을 가로챈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A씨가 일부 돈을 귀속한 사실도 양형 이유로 고려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결심공판 직전 도주를 시도하다가 48일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7

gywls147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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